순천YMCA 임시총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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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순천YMCA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1-10-05 17:47본문
2021년 순천YMCA 임시총회 공고문
순천 YMCA 정관 제19조, 제20조, 제21조에 의거 순천YMCA 2021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총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일시: 2020년 7월 26일(월) 19:00
2. 장소: 순천YMCA 2층 강당 (전남 순천시 중앙 3길 3)
3. 심의 안건 : 제 1 호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순천YMCA 정관 개정
* 그동안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는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(구‘지정기부금단체’)으로 인정되어, 지정추천이 필요한 가운데 필수 적인 정관 변경(기부금 공시 등)이 필수적입니다. 이에 순천YMCA의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정관 변경을 위해 개최되는 임시총회입니다.
현 행 | 개 정(안) |
제7장 재산과 회계 (기부금공시)에 대한 내용이 없음 |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5조(기부금공시)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 |
제 9장 보칙 ②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 | 제 9장 보칙 ②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공익 법인에 기증한다. |
4. 총회원 명단(총 50명)
강선경 | 강초원 | 곽승현 | 김대중 | 김문정 | 김병호 | 김상일 | 김 석 | 김영대 | 김정민 |
김진숙 | 김현덕 | 남영옥 | 박미경 | 서유정 | 신택호 | 안은경 | 윤재경 | 윤수영 | 이기숙 |
이명심 | 이승철 | 이은화 | 임이경 | 정권섭 | 정민석 | 조장현 | 최성진 | 허내영 | 홍인식 |
곽길여 | 김근영 | 김난이 | 김대용 | 김성홍 | 김용재 | 김유빈 | 김효승 | 민영옥 | 박귀수 |
박경호 | 박종은 | 박현숙 | 백종삼 | 오길용 | 이상휘 | 이양윤 | 이향기 | 장용태 | 홍재희 |
4. 기타
가. 총회 및 총회원 관련 궁금한 점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(061-745-0601. 임이경 팀장)
나. 총회 참석이 힘드신 총회원님께서는 첨부해드린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2021년 7월 26일 14:00까지 팩스(0610745-0601) 또는 이메일(scymca.kr)로 제출해 주십시오.
순천YMCA이사장 신택호
* 참고-신청대상 법인
<지정요건> ①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-(민법상 비영리법인등*)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②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·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③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홈페이지를 통해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, 국민권익위/국세청/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*블로그,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,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, 연중 자료열람에 제한 없는 등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④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(지정.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) ⑤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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